‘내 아파트가 가압류 상태? 잔금 못내!’
입주 전 자신의 아파트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는 분양 잔금을 내야 할까.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잔금을 내왔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것 같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가압류 등 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잔금의 일부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늦춰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납부해야 할 잔금 중 절반을 건설업체가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을 유보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통상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분양 잔금 중 10%만 입주 예정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