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파트 법적하자 있으면 분양잔금 절반은 등기 후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파트 법적하자 있으면 분양잔금 절반은 등기 후에

입력
2006.05.26 00:08
0 0

‘내 아파트가 가압류 상태? 잔금 못내!’

입주 전 자신의 아파트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는 분양 잔금을 내야 할까.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잔금을 내왔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것 같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가압류 등 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잔금의 일부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늦춰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납부해야 할 잔금 중 절반을 건설업체가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을 유보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통상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분양 잔금 중 10%만 입주 예정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