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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변에 148m 건물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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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변에 148m 건물 선다

입력
2006.05.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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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수뢰 사건으로 보류됐던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청계천변에서 가장 높은 148㎙짜리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삼각ㆍ수하ㆍ장교동 일대에 걸쳐 있는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심의ㆍ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계천 복원 후속 조치로 나온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 도심 일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변경안에 따르면 을지로2가 구역 8만5,811㎡(2만6,000여평)내 옛 삼각천은 장기적으로 복원되고 청계천에 인접한 5지구의 일부(2,987㎡)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위원회는 또 양 전 부시장 수뢰사건에 연루됐던 부동산 개발업체 미래로RED가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 했던 을지로2가 5구역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수하동 5번지 일대 9,110㎡(2,760평)에는 주거ㆍ호텔건물(40층), 국제회의 지원업무시설(34층), 판매시설(6층)이 각각 1동씩 들어서게 됐다. 미래로RED가 가지고 있던 5구역 개발 사업권은 수뢰사건 여파로 현재 글로스타(옛 J&B플래닝)로 넘어간 상태다.

특히 40층짜리 주거ㆍ호텔건물은 높이가 148㎙, 용적률이 1,180%에 달해 미래로RED가 지으려다 실패한 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148㎙)과 같은 높이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인근 SK텔레콤 빌딩(148.7㎙)과 함께 청계천변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종로구 신문로1가 192번지 일대(흥국생명 옆) 신문로2구역 제3지구(5,368㎡)의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도 심의ㆍ가결했다. 이곳에는 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해 용적률 810% 이하, 층고 29층(120㎙) 이하로 연면적 6만1,800㎡(1만8,700여평) 규모의 업무시설 건물 1개 동이 들어서게 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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