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봉천동 D고 이모(58ㆍ여) 교감을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학교 이모(33ㆍ여)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사는 24일 오전 8시30분께 교무실에서 이 교감에게 폭언하고 소파 등받이 베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50여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다.
이 교사는 수면장애 소화불량 신경쇠약 등으로 지난달 24일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Y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이었으나 이날 갑자기 학교에 찾아와 “나 대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계약직 교사를 당장 해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감이 “그러면 병가 포기각서를 쓰라.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냐”고 다그치자 이 교사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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