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근혜 대표 피습/ 지씨, 사채업자 등 자금원 속속 드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표 피습/ 지씨, 사채업자 등 자금원 속속 드러나

입력
2006.05.25 00:09
0 0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습격사건의 피의자 지충호(50ㆍ구속)씨의 씀씀이가 수사의 핵으로 부상했다.

나흘 간의 수사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부분도 있다. 아직까지 배후가 있었다는 단서는 안 나왔다. 그러나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밝혀지는 자금 출처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지씨의 자금 상황을 일부 공개했다. 압수물에서 발견된 농협 통장은 올해 3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지씨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 등 105만원이 입금된 전부라고 수사팀은 밝혔다. 다른 사람이 뭉칫돈을 입금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지씨 명의로 된 4개의 휴대폰 가운데 지씨가 실제로 사용한 것은 2개이고, 나머지 2개는 갱생보호공단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부탁해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가 최근까지 사용한 74만원 상당의 신형 휴대폰은 사채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신 구입해줬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나왔다. 정황상 지씨가 명의를 빌려주고 사채업자로부터 다른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인들에 손벌리기와 카드깡

지금까지 드러난 지씨의 수입원은 정부 보조금 외에 ‘지인들에게 손벌리기’와 속칭 ‘카드깡’(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해 현금으로 돌려 받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지씨 주변사람들은 “체격도 크고 전과자인 지씨가 ‘감옥에서 동료를 때려 벌금을 내야 한다’는 등 큰 목소리로 처지를 하소연하고 다녀 지역 유지나 동장 등 상당수 사람들이 몇 만~몇 십만원을 쥐어줬다”고 말했다.

지씨가 지난해 8월 청송감호소를 가출소한 뒤 과거 내연녀의 남편으로부터 위로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씨를 잘 아는 지인은 지씨가 이 내연녀와의 관계 때문에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고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당에 탄원서를 수 차례 보냈는데 무시 당하자 지금의 한나라당에 대한 악감정을 품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내연녀의 남편은 고위 세무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수사팀에 “외환카드 1개를 사용했고 ‘카드깡’을 자주 이용해 결제대금이 커졌다”고 진술했다. 지씨가 이 카드로 12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래도 안 풀리는 의혹

지씨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동안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손벌리기’와 ‘카드깡’으로 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분인 지씨에겐 과도한 씀씀이다. 수입과 지출에서 적지않은 차이가 난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위도 석연치 않다.

지씨가 최근 친구들에게 “조금 있으면 목돈이 생긴다”고 말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전언에 불과하고 지씨가 허세를 부린 정도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은 대부분 지씨와 지씨 주변사람들에게서 나온 진술이 대부분이다. 수사팀은 지씨의 통장 및 신용카드 개수, 신용카드ㆍ휴대폰 이용대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제 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것들에 대한 확인에 나선 상태다. 수사 진척에 따라 지씨와 관련한 의혹이 얼마든지 증폭될 수 있다.

지씨가 지인들에게 “의원들로부터 20만~30만원씩 용돈을 받는다”고 과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