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지충호(50)씨가 지난해 11월 외환카드를 발급 받은 뒤 최근까지 12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넘겨받아 지씨를 상대로 정확한 카드 발급 경위 및 인출 현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합수부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11월8일 자신 명의로 외환카드 1장을 발급 받은 뒤 4~5개월 동안 수 차례 현금서비스를 통해 총 120만원을 인출했다. 지씨가 이 돈을 모두 갚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은 지씨가 청송감호소를 가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으로, 지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 발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합수부는 지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지씨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매달 18만원을 받아온 지씨가 고가의 신형 휴대폰을 구입하고 매달 통화료로 15만원 가량을 사용한 사실에 주목,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왔다.
또 지씨는 감호소 출소 이후 당초 알려진 1개가 아닌 4개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합수부는 이날 지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그러나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52)씨에 대해서는 “지씨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지씨가 지난해 열린우리당 A 의원의 인천 사무실을 찾아가 취직을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의원 측은 “지씨가 2차례 찾아와 취업을 부탁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알선해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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