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3일 “피의자 지충호씨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는 친구 정모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씨가 직접 진술한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후 3시 30분 김정기 서부지검 차장)
-지충호씨의 계좌 추적에서 돈의 흐름이 드러난 것이 있나.
“계좌추적을 몇 시간 만에 할 수 없다. 시간이 걸린다. 언론에서 보도한 농협 통장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하지 않지만 생활보조금이 한두 번 입금 됐다.”
-언제 통장을 확보했나.
“정확히 모른다. 압수물품에 끼어 있었다.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조회해 봐야 알 수 있다.”
-압수수색 결과, 통장은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 당시 발견 못했는데 품목 정리하면서 찾았다.”
-지씨가 청송보호감호소 수감 당시 저지른 폭행사건은 범행 동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과 내용을 공개할 생각 없는가.
“범행동기와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겠다. 다만 전과기록이 보존 연한이 다 돼서 폐기됐다. 오래된 판결문은 정부문서보관소에 의뢰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입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오전 9시 30분 이승구 서울 서부지검장)
-지씨가 오세훈 후보를 겨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나.
“쉽게 단정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범행 동기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구속 집행 이후 동선, 행적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친구 정씨가 검찰조사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맞다. 현재 지씨가 진술을 완강히 거부해 조서를 만들지 못했다.”
-체포 당시 지씨의 지갑에 10여만원 있었다고 하는데 출처를 파악했나.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압수품목에 카드와 통장은 없었다. 지씨가 농협 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확인 중이다.”
-지씨의 휴대전화 월 통화료가 50~60만원 나온 적도 있다고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나.
“휴대전화는 할부로 구입했고 월 통화료가 10~15만원 정도 나온다고 진술했다. 기기가 워낙 고가(DMB폰ㆍ70만원 상당)라 부가적으로 드는 요금이 많고… 출처를 조사 중이다.”
-지씨에 대한 정신감정 계획 없는가.
“없다. 정신이상자가 아니다. 진술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합수부는 사건 현장에서 지씨가 ‘죽어, 죽어’라고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영장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녹화테이프에 이 목소리가 담겨 있는가.
“그런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경찰에서 넘겨준 테이프는 방송사 자료라서 음향이 불분명하다. 지씨가 한 말인지 확실치 않다.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성문(聲紋) 분석을 의뢰할 생각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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