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기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 당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를 주행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인ㆍ대물보험 등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해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비율은 2003년 3.4%에서 2004년 5.1%, 지난해 5.3%, 올 1ㆍ4분기 5.5%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대수로는 약 80만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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