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3일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참여연대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오늘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24일에는 신세계 관계자를 소환해 참여연대를 맞고발한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측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신세계 재무담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수사는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당시 주가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1998년 3월 광주신세계가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신세계 이사회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자 같은 해 4월24일 25억원을 납입, 광주신세계 주식 83.33%(50만주)를 취득했다.
참여연대는 “광주신세계가 적정 주가를 산정하지 않아 회사에 4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고, 신세계는 “정 부사장이 법인을 대신해 부실기업이었던 광주신세계를 살리려 한 것이었다”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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