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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공개 상장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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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공개 상장사 "못한다"

입력
2006.05.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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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임금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상장사들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와 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3월 10일 상장사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한 상장사의 모든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된다.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심 의원은 지배주주가 임원들의 임금을 좌우해 임원들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본인에게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을 억제하며, 임원보수를 직무 성과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는 최근 재정경제부, 국회 각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재경위 위원장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임원의 연봉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끼리의 위화감 조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 “개별임원 보수 공개는 주주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당연한 요구”라며 “이사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이유는 그만큼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대표이사를 맡아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므로 특정 임원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많은 보수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원끼리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재계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현재 임원 보수가 비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증권거래소연맹(WEF)의 200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멕시코 일본 태국 필리핀 등 13개국은 임원의 보수총액만 공개하며 미국 호주 독일 이탈리아 홍콩, 영국 등 15개국은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프랑스와 대만, 스페인 등 12개국은 임원보수 관련 공시 의무가 없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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