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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표 테러' 살인미수, 난동자엔 선거법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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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표 테러' 살인미수, 난동자엔 선거법위반 적용

입력
2006.05.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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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22일 박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지충호(50)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세현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박모(52)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합수부는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지씨에게 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치밀한 범행 계획, 피해자 상처의 위험도,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씨는 수사 과정에서 “야당 주요 인사가 연설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때마침 박 대표가 나온 것일 뿐"이라며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씨의 영장청구에 대해 합수부는 “사회 통념상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거라는 큰 국가적 행사에서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 장소를 택해 방해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씨와 박씨는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23일 오전 심사를 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지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머물던 친구 정모씨 집에서 나오면서 “일을 한 번 치르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그러나 처음부터 박 대표를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었고 한나라당 주요 인사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수부는 밝혔다.

합수부는 지씨와 박씨 집 압수수색, 통화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공모 여부 및 범행 배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합수부는 사건 당시 주변에 공범이 더 있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도 목격자를 찾는 등 확인키로 했다. 지씨가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한 경위와 통신요금의 출처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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