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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 피습/ '朴대표 테러' 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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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 피습/ '朴대표 테러'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06.05.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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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2일 피의자 지충호(50)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선거테러’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었다.

살인미수 적용 의미

김정기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박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처가 0.5㎝만 더 깊었거나 4㎝만 더 길었어도 목숨이 위험했다”며 “박 대표가 비록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치명상의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의자 지씨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내심 살해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다.

지씨가 유세 일정을 확인하고 칼을 미리 구입해 장시간 대기한 점, 흉기로 공격할 때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도 살해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수사팀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놓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이승구 합수본부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박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한 출장조사 결과를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팀의 결정은 의사의 소견 청취결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률 및 판례 검토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살인미수죄도 형량은 같다. 합수부의 살인미수죄 적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목 부위에 있는 경동맥을 자르면 5분 이내에 체내에 있는 피가 모두 배출될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며 “문구용 칼을 사용한 경우에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판례는 많다”고 말했다. 고의성 여부는 본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찌르는 부위, 상해 정도 등 드러난 피해 상황에 의거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김모 변호사는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살인미수와 상해의 구분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다”며 “일단 문구용 칼을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향후 수사방향

일단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만큼 합수부의 수사는 이제부터 지씨의 살해 의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주변 정황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또한 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배후 세력의 존재 가능성 등 한나라당과 박 대표 지지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푸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 박 대표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점, 7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용하면서도 공중전화로 유세일정을 물어본 점 등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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