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충호(50)씨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는 오래 전부터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 모 전문대를 중퇴한 지씨는 25살이던 1981년 방화미수 혐의로 처음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시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지난해 8월 청송보호감호소를 가출소했다.
총 복역 기간은 14년 4개월에 이른다. 감호소 가출소 후에는 인천에 있는 한 보호시설에서 올 2월까지 사회적응 훈련을 받았다. 2월 말 보호시설을 나온 후 인천의 아는 사람 집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채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매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18만원으로 생활해 왔다.
보호시설 관계자는 “지씨는 자주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반사회적 경향이 강했고, 동료들과의 말다툼을 자주 해 인간관계도 원만치 못했다”고 말했다.
지씨는 또 지병인 당뇨를 심하게 앓아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에도 지씨가 당뇨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치매증세를 앓고 있는 어머니(81)는 현재 충남 태안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왕래도 거의 없이 사실상 외톨이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보호시설에 있던 지난해 12월 이번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사학법 반대를 홍보하던 K의원 등 한나라당 당원 20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적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지씨는 한나라당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지씨는 지난해 8월 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뒤부터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지씨를 담당하는 인천보호관찰소는 그의 거주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씨의 범행 당시 옆에서 술에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박모(52)씨는 한 통신장비 판매업체의 지점장으로, 2004년 3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했고 지난해 1월 기간당원이 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논란 당시부터 매달 2,000원씩 당비를 납부해 왔다고 진술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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