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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정관리기업 체납명단공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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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정관리기업 체납명단공개 제외

입력
2006.05.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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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미성년자와 법정관리기업은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미성년자 인권을 보호하고 부도 등 부실경영 이후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회생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액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2년을 넘으면 매년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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