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무시한 업체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검찰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19일 대금 환불을 지연해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환급 지연 행위를 반복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드림포트(www.nagaree.com)를 1개월 영업정지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드림포트는 지난해 9월 환불 지연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올 3월까지 공정위에 43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21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대금환급 요구가 있으면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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