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괴롭히는 동급생 친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 집과 학교 주변에 배포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오동운 판사는 19일 딸(14)과 사이가 나쁜 친구 A(14)양을 비방하기 위해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춘기에 예민한 A양이 겪은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딸이 A양한테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이 때문에 나쁜 감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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