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시민단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 원정시위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 경찰당국도 불법시위에 대해 강력 대응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선발진 5명을 미국에 보낸 데 이어 내 달초 100여명을 워싱턴에 보내 촛불집회와 삼보일배 등 반대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의 원정시위방침으로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당시 불법시위사태의 재연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한덕수 경제부총리,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낸 담화문을 내고 “정부는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원정시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협상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 개진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상대국까지 가서 시위하는 방법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원정시위는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2월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당시 불법시위사태를 지적하며 “원정시위에서 법령위반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현지 사법당국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경찰 당국은 지난해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한국 농민단체 등이 WTO반대 원정시위를 벌인 사실을 감안, 당시 한국시위대의 시위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불법시위시 대 테러법을 적용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공권력 도전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어 미국에서 시위를 벌일 경우 진압과정에서 시위대원의 부상 등 인명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시위대의 자해행위, 공공건물에 대한 위험물질 투척행위 등에 대해선 ‘반 테러법’이 적용돼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시위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경찰당국은 사전 허가를 받은 평화적 집회와 행진에는 적극 협조하지만, 불법ㆍ과격시위에 대해선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실내에서의 시위는 테러ㆍ화재 예방차원에서 원천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회의장과 공관건물 앞에서의 시위도 불허한다.
각목ㆍPVC 파이프 등 위험물품 소지를 금지하고 특히 속이 빈 파이프를 소지할 경우 사제폭탄 장착 가능성에 따라 테러용의자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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