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교장 재직시 편입학 합격생 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각각 1억3,000만원, 4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검찰이 청구한 전 서울예고 교장 H씨, 예원학교 전 교장 K씨의 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이종석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학교 일에 다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 억원을 퇴직시 가지고 나오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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