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인권위를 조사하는 초유의 일이 생기게 됐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개 인권단체 활동가 3명은 최근 “인권위 12층 사무총장 회의실 천장에 설치된 고정식 소형 카메라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진정을 냈다. 이들은 “건물 내 고정된 장소에서 영상을 수집해 전송한다면 이는 CC(폐쇄회로) TV에 해당한다”며 “CC TV 감시 활동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온 인권위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진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카메라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간부 회의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치된 순수한 ‘영상 중계용 카메라’”라며 “회의 때만 가동하고 영상을 감시하는 인력이나 기구가 없는 만큼 감시용 CC TV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일단 다른 진정과 마찬가지로 조사관을 지정, 기초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러나 “진정 건 처리와는 별개로,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진정을 낸 인권단체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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