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18일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벤처기업 로커스 전 대표 김형순(4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본인명의나 차명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회사에 13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돈 12억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 씨는 또 2004~2005년도 회계보고서에서 39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0년 정보통신업체 로커스를 설립, 국내 벤처 1세대의 선두주자로 불리던 김씨는 2004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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