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18일 1만원권 위조지폐 수천 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통화위조 등)로 장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씨의 아내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아파트 지하에서 복사기를 이용, 1만원권 지폐 3,800여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인오락실 기계가 위폐를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서울시내 성인오락실을 돌며 위폐를 사용해 상품권을 탄 뒤,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2,7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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