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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해외부동산취득 Q&A/ 2009년까진 취득 한도액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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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해외부동산취득 Q&A/ 2009년까진 취득 한도액 없애

입력
2006.05.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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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해외부동산 송금 한도액은 100만 달러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휠씬 더 비싼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다. 개인별이기 때문에 부부가 총 200만달러를 송금할 수 있다.

-투자용이라고 하면 용도가 따로 정해진 건가.

“주거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로 보면 된다. 시세차익을 위한 취득이나, 세를 주기 위한 주택구입, 부동산개발을 위한 용지 취득 등 용도는 제한이 없다.”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나.

“2007년까지는 국내에서 나가는 대외송금액 기준으로 개인별 또는 일반법인별로 100만 달러가 최대한도다. 현지에서 모기지론을 받는다면 100만 달러가 넘는 집도 살 수 있다. 100만달러를 송금하고 현지에서 30만 달러를 모기지론으로 받는다면 130만 달러짜리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현지 모기지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

“앞서 허용된 거주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사례를 분석한 평균치로 볼 때 현지 신용증명이 어려운 내국인은 집값의 30%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개인신용증명 정도에 따라 현지인 수준 모기지론(집값의 80%가량)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100만달러로 500만달러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고, 부부가 각각 100만달러를 가지고 나간다면 1,000만달러짜리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투자한도가 커질 수 있나.

“재경부는 2008년부터 취득한도를 점차 높여, 2009년까지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완전자유화가 기본원칙이며 2007년까지는 마켓 테스트(시장 검증)를 위한 기간으로 보고 있다.”

-취득 절차는.

“거주용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신고한 후 송금하면 된다.”

-당국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2년 단위로 보유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ㆍ투자용 모두 30만 달러를 넘는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보유기간에 제한은 없는가.

“1개월이건 10년이건 보유기간 제한은 없다. 취득, 보유, 처분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된다.”

-처분대금은 꼭 국내 들여와야 하나.

“국내회수가 원칙이다. 그러나 처분금액을 현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국내에 신고한 후 용도에 맞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부작용 없을까

재정경제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이나 주택을 100만 달러 선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키로 함에 따라 해외부동산 투자러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편법상속이나 자본유출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고, 자칫 국내서와 같은 ‘묻지만 부동산 투기’ 열풍을 해외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로 얻은 수익(처분 대금)은 국내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자본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해외 부동산의 경우 명의변경을 파악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구입 후 처분해 자녀에게 넘겨주는 탈세목적의 상속ㆍ증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는 취득 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와 보유서류 접수 등은 부동산 구입대금 송금에 관여한 국내은행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 감독 소홀의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후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거래가 늘어날 경우 촘촘한 감사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면밀한 정보 없이, 투자러시가 이루어져 결국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할 점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믿음직한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능력을 갖추는 게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해외펀드에 대해서도‘묻지마 투자’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미국 중국 등에선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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