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민간임대아파트의 높은 임대료에 불만을 제기해온 청약 당첨자들이 온ㆍ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판교 철거 세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성남시와 판교 청약자 등에 따르면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당첨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교임대’라는 카페를 개설, 12일부터 비싼 임대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청약자들이 불공정한 임대조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했다”며 “미계약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기회를 갖도록) 청약통장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 임대도 보증금과 월세를 주공임대 수준으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6일부터 계약현장인 분당 주택전시관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판교 철거 세입자들로 구성된 ‘판교개발세입자대책위원회’는 “판교 사업시행주체가 이주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성남시와 토공, 주공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헌법소원 등 잇단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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