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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자동 영주권 폐지' 새 이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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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자동 영주권 폐지' 새 이민법 통과

입력
2006.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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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새 이민법안이 야당과 인권단체의 반대 속에 17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선택적 이민자 수용’ 원칙을 토대로 만든 이 법안은 ▦기본 프랑스어 테스트 통과 뒤 영주권 부여 ▦가족이민 조건 강화 ▦‘10년 거주자에 자동 영주권 부여’ 관행 폐지 ▦외국인 숙련 근로자 적극 수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다음달 상원에 넘겨진다.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학력과 빈부에 따른 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옛 프랑스 식민지인 말리와 베냉 등은 비숙련 및 저학력 근로자의 유입을 막으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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