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호정)는 17일 150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을 통해 괌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김모(43ㆍ재중동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27ㆍ여ㆍ탈북자)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북한 주민을 통해 구입한 히로뽕 2㎏을 오디오 스피커 안에 숨겨 한국에 들여온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괌에 밀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3월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히로뽕 4.2㎏을 괌에 몰래 수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괌 직항편이 없자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했으며, 미국 시민권자나 한국인 관광객을 이용해 괌으로 가져간 뒤 현지 미국 영주권자들을 통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디오스피커 진동판을 떼어내고 비닐로 포장된 히로뽕을 넣은 뒤 진동판을 접착하거나, 여행용 가방의 내피 안에 두께 5㎜ 미만으로 진공 압착된 히로뽕을 넣은 뒤 본드칠을 하는 등 정교한 은닉수법으로 세관의 검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