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부지 매각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16일 열린우리당 K의원이 단국대 교수시절 부지 매각과정에서 S시행사로부터 받은 자문료 1억원 이외 다른 시행사에게도 수 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정황을 잡고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K의원이 2003년 단국대 법무실장시절 모 시행사에 법률자문을 해주고 수 천만원을 받았다”며 “자문 내용은 단국대 부지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시행사에 대한 자문은 S시행사 자문 이전”이라고 덧붙였다.
K의원은 조사에서 “당시 단국대 법무실장이었지만 재단이 부지매각을 하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하고 정당하게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확보한 단국대 자체 문서에 ‘부지매각은 K교수에게 자문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어 K의원이 단국대 부지매각과 적잖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K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S시행사 대표 강모(구속)씨도 2003년 당시 K의원에게 부지의 저가매수 방법을 묻는 대가로 자문료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5ㆍ31 지방선거이후 K의원을 재소환해 강씨와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K의원이 받은 자문료 중 일부가 세탁돼 후배변호사 계좌로 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며 “선거 이후 소환 시에는 K의원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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