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올 1월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허위신고자 32명이 적발돼 1억4,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건설교통부는 1월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만3,754건 중 부실신고 의혹이 있는 1,902건에 대해 신고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명(16건)의 허위신고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24명(12건)에게는 이미 과태료 5,857만원이 부과됐으며 8명(4건)에게는 8,35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예고됐다.
건교부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에서는 한 필지의 땅을 분할해 10명에게 매각하면서 거래자들이 신고가를 1,000만~3,000만원씩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매도자에게 2,300만원, 매수자 10명에게 각각 23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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