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600㏄급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고 중고자동차 보험료도 조정된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6월1일부터 현재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 승용차를 소형B(1,000~1,500㏄ 이하)군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최고 20% 가량 내려간다. 신규가입이나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부터 적용되므로 1,600cc 승용차를 사려는 사람이 보험료를 아끼려면 구입 시기를 6월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출고한 지 4년이 넘은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도 낮아진다. 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 인슈넷의 조사 결과, 2001년식 카니발을 혼자 운전하는 35세 기혼 남성의 자기차량 손해배상 보험료는 현재 20만6,720원에서 17만8,840원으로 13.5% 저렴해진다. 반면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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