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1조원대의 상속ㆍ증여세를 내겠다고 밝혀 큰 사회적 반향을 낳고 있다. 응당 내야 할 세금을 내면서 ‘깜짝 놀랄 수준’이라고 자랑하니 웬 야단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절세를 위한 편법이 오히려 당연시돼 온 판에 의미있는 계기이고 신선한 뉴스다.
삼성과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이나, 중견기업인 대한전선 유족이 낸 상속세 1,355억원이 최대였던 점에서 재계 20위인 신세계의 결정은 반길 만하다.
경영권 편법승계 문제로 참여연대와 법정다툼 중인 신세계가 “윤리경영이 정신적ㆍ도덕적 기반”이라며 내놓은 갑작스런 선언을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너 일가가 다른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을 가진 입지를 활용해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한 ‘깜짝카드’를 내밀었다는 것이다. 진행중인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식해 ‘피할 수 없다면 미리 맞자’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는 등의 해석도 있다.
최근 정부를 향해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 공세를 펴온 재계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듯 떨떠름한 표정이라고 한다. ‘재산 대물림 비용이 과다해 기업인 의욕을 꺾고 기업 성장도 저해한다’는 등의 논리에 신세계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재계는 상속세 폐지ㆍ완화가 세계적 추세라며 구미 각국의 사례를 덧붙이고, M&A 위험이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치졸하고 우스운 얘기다.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 논란은 지속 가능한 기업성장의 토대를 찾기 위한 것이지, 핏줄상속 장치를 마련해 주자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면서 2ㆍ3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줄까를 궁리하는 우리 기업들이 들이댈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
속셈이 어떻든, 신세계의 결단을 기업사의 새 이정표로 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죽은 후에도 부자인 것처럼 부끄러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업이 투명하면 상속세 문제는 자연스레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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