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월드컵 플러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월드컵 플러스

입력
2006.05.13 00:00
0 0

귀화선수 출전 조건은 까다로워도 선례있어

Q : 토고가 프랑스와 브라질 출신 선수의 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귀화 선수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

이미 오래 전부터 각 국 대표팀은 귀화 선수들을 영입해 출전 시킨 바 있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라모스, 90년대 후반엔 로페스 등 브라질계 선수들을 귀화 시켜 그라운드를 누비게 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의 첫상대였던 폴란드의 스트라이커 올리사데베도 나이지리아 출신의 귀화 선수였다.

FIFA는 선수가 새 국적을 취득해 국가대표로 출전하고자 할 때 ▲선수가 해당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해당국가에서 최소 2년을 거주하거나 ▲친부모 또는 조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해당 국가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수들의 무분별한 귀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전 국적으로 A매치에 1경기라도 출전한 선수는 국적을 바꿔 국가대표로 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