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선수 출전 조건은 까다로워도 선례있어
Q : 토고가 프랑스와 브라질 출신 선수의 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귀화 선수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
이미 오래 전부터 각 국 대표팀은 귀화 선수들을 영입해 출전 시킨 바 있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라모스, 90년대 후반엔 로페스 등 브라질계 선수들을 귀화 시켜 그라운드를 누비게 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의 첫상대였던 폴란드의 스트라이커 올리사데베도 나이지리아 출신의 귀화 선수였다.
FIFA는 선수가 새 국적을 취득해 국가대표로 출전하고자 할 때 ▲선수가 해당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해당국가에서 최소 2년을 거주하거나 ▲친부모 또는 조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해당 국가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수들의 무분별한 귀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전 국적으로 A매치에 1경기라도 출전한 선수는 국적을 바꿔 국가대표로 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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