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상호저축은행(옛 텔슨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둘러싸고 남광토건과 신라CC가 벌이고 있는 분쟁에서 신라CC가 1차 승리를 거뒀다. 금감위는 12일 신라CC 홍준기 회장의 신한국저축은행 지분 64.8%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한국상호저축의 전 대주주인 김동연 부회장이 “금감위의 결정은 ‘업무상 과실’이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부회장은 애초 금감위 승인을 조건으로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주식을 매도했으나, 금감위가 이 회장의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자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이를 거절하고 신라CC 홍 회장에게 주식을 팔자 김 부회장은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남광토건 측에 다시 주식을 매도했고, 남광토건 측도 금감위에 대주주 자격 승인을 요청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분쟁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금감위는 신청인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적 계약에 대해 어디가 옳다고 판단할 입장은 못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권 실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홍씨이며, 향후 남광토건이 홍 회장에게 주식양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주권을 가져간다면 남광토건이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금감위는 이미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이 회장과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 회장의 대주주 자격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가 주식을 마음대로 남에게 전매한 계약은 인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에는 고발이나 통보가 아닌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회장의 대주주 자격도 정식으로 금감위 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회장 측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이 회장이 스스로 요청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광토건은 “금감위가 이미 결정을 내린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우리가 아닌 김 부회장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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