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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절반 버티고… 김정부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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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절반 버티고… 김정부 의원직 상실

입력
2006.05.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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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 운동원에게 1억1,9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의원의 부인 정모(6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선고로 한나라당 의석수는 123석으로 줄었고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의원직을 잃은 경우는 모두 12명이 됐다.

정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남편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1년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계속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김 의원도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본인의 당선을 무효토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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