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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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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구속수감

입력
2006.05.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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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2일 김덕룡 의원 부인 김모씨와, 김씨에게 공천명목으로 수억원을 준 서울시의원 한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월부터 공천을 대가로 7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4억4,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돈 외에도 지난해 5월 서초구 행사참석 후 돌아가는 김 의원에게 해외여행경비로 직접 5만달러를 주고 그 후에도 현금 5억원을 건넸으나 김 의원은 금품을 번번이 돌려보낸 것으로 검찰조사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오전 박성범 의원을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부인인 신은경씨가 1월 고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인 장모씨에게서 미화 21만달러 등을 받았다가 다음날 돌려주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신씨를 2차례 불러 공천 대가로 미화를 받았는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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