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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연희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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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연희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6.05.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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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임상길)는 11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2월 한나라당 당직자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들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A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도 성 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최 의원 측은 합의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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