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현대차가 이유 없이 정 회장에게 돈을 줬겠느냐”고 말해 정 회장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2000년 11월 농협중앙회 사옥을 최소 공매가격보다 700억원 싸게 현대차에 매각하고 매매대금 분할 상환 등 계약 조건을 현대차에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돈을 전달한 현대차 임원을 뇌물 공여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현대차 사옥 증축 인ㆍ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현대차는 2004년 연구센터 증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김재록(구속기소)씨를 통해 서울시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의선 기아차 사장도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다. 채 기획관은 “정몽구 회장과 다른 현대차 임원들은 예정대로 다음 주 일괄 기소할 예정이며 정 사장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나중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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