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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테라스하우스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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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테라스하우스 많아진다

입력
2006.05.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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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산등성이나 언덕에 계단식으로 집을 짓는 유럽형 테라스하우스를 국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경사진 곳에 테라스하우스 형식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폐율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테라스하우스는 대지의 경사도에 맞춰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보통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윗층 세대가 정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경사지나 구릉지 등 대지 형상이나 형태에 맞춰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공간활용의 극대화와 도시미관의 고품격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경사진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래층 지붕을 위층 거주자가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건폐율 완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며 완화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ㆍ군ㆍ구청이 건축허가 전에 건물주에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확인해 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되며 건축허가시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도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도시계획 도로로 야기되는 소음, 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도로 중심선과 아파트의 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2분의1로 유지하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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