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6월1일로 다가왔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 양도소득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2만1,000명이 대상이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 33만3,000명, 주식(상장ㆍ비상장ㆍ기타 자산) 관련 6만1,000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련 2만6,000명이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양도소득세’등의 순서를 거쳐 납세자들에게 전달된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발송하면 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 시 세무조사를 거쳐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물어야 한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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