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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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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사전영장

입력
2006.05.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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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1일 김덕룡 의원 부인 김모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부인 김씨는 2~3월 서초구청장 공천신청자인 한씨측에서 수 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성범 의원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경우, 부인인 신모씨가 사망한 성낙합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씨한테서 공천 대가로 21만 달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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