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윤승)는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골프장과 관련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협약서 등을 볼 때 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마포구의 등록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이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비 회수기간 조절, 사용허가 조건 부여 등 다른 통제 수단이 있어 등록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난지도 골프장은 공단이 146억원을 투자해 2004년 6월 완공됐지만 이용료를 받으려는 공단과 공공시설 활용을 주장하는 서울시 사이에 운영권 등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 개장이 지연됐다.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3월 골프장 운영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마포구청은 6월 공단이 신청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했다. 공단은 서울시를 상대로 조례제정 무효 소송을 내 올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동시에 마포구청을 상대로 냈던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도 지난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은 당초 서울시와 맺은 난지도 조성협약에 따라 토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인 20년 한도 안에서 골프장 조성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운영 및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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