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농협중앙회가 서울 양재동 사옥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대근(62) 농협 회장이 현대차에서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정 회장을 10일 오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2000년 11월 농협 소유 양재동 사옥을 최소 공매가격보다 700억원 싸게 현대차에 매각하고, 매매대금의 절반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월 말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에서 금품수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그러나 “현재로선 정 회장 이외에 추가로 농협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돈 전달자는 기소된 인물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받은 돈이 현대차가 금융브로커 김재록(46ㆍ구속기소)씨에게 제공한 돈과는 별개라는 의미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양재동 사옥 공매는 3,000억원에서 시작됐지만 유찰이 거듭돼 2,300억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며 특혜 매각설을 부인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