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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은 지금 '줄서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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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은 지금 '줄서기 중'

입력
2006.05.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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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개입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은 단체장이 가진 공무원 인사권 비중이 높다. 이에 공무원들이 유력후보를 향한 줄서기에 나서면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공무원은 이 달초까지 134명(3명 구속)으로 2002년 실시된 3회 지방선거 때의 37명에 비해 3.6배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선거사범 1,415명의 9.5%에 해당한다.

공무원들의 범죄 유형은 유력 후보자 공천을 돕기 위한 특정 정당 집단가입(63.4%), 금품 제공(23.1%), 불법선전(4.5%), 선거기획(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직접 입당원서를 갖고 다니며 당원을 모집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상대측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협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충남 서산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652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89만원의 당비를 대납했고, 광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전남 목포와 순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유력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정당에 단체로 가입했다 적발됐다.

최근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도 공무원들이 현직 단체장 선거운동을 물밑에서 지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02년의 31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되면서 공무원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행하는 기부행위나 선심행정을 마치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의 인사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생존 차원의 공무원 줄서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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