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혼혈인을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혼혈 경찰관이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경찰청은 10일 “혼혈인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특별전형을 신설, 혼혈인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혼혈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은 아니지만 외국어 구사능력 및 외국문화 습득 정도 등을 전형과정에서 비중 있게 감안해 혼혈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늘고 있는 코시안(동남아인과 한국인 사이의 아이)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혼혈인의 경우 결손가정 등 열악한 가정환경과 교육기회 박탈 등 오랜 사회적 차별로 외국어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6개월간 교육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구로와 금천경찰서, 경기 안산경찰서, 부산 사하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등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에 혼혈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혼혈인이 경찰관 시험에 응시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근무 중인 혼혈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또 혼혈인의 의무경찰 자원입대를 권장하고 친구와 함께 입대해 군 생활을 하는 ‘혼혈인 동반입대제’를 시행키로 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히 식별 가능한 혼혈인은 병역면제 대상이지만 자원입대는 가능하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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