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총장, 전 도지사, 전 대기업 부회장 등 사회 고위층 인사의 아들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중국에서 100억원대의 히로뽕을 밀반입,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약밀매조직 총책 이모(39)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김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마약을 상습 투약한 15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항공우편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히로뽕 3㎏(시가 100억원ㆍ10만명 투약분)을 밀반입한 뒤 전국 조직을 통해 0.03g당 10만원을 받고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히로뽕을 잡지에 끼워넣고 알루미늄 호일을 덮어 X-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 사탕ㆍ청심환처럼 포장하는 수법, 시계케이스 복대 스타킹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공항이나 항만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들은 교도소를 찾아 다니며 마약사범을 면회온 여성들에게 접근, “수사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마약은 믿을 수 있다”고 속여 히로뽕을 공짜로 투약 시킨 뒤 이들을 이용해 제3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다.
적발된 투약자 15명 가운데는 전 검찰총장 아들 A(41ㆍ수배)씨, 전 도지사 아들 B(47ㆍ구속)씨, 전 대기업 부회장 아들 C(47ㆍ불구속)씨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예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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