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인 학교 앞 스쿨존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 사이를 빠져 나오던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9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서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이 학교 3학년 한모(9)군이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나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 및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호기나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대형 화물차 등 공사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그 동안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높았다.
사고 당시 학교 앞 도로변에는 하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몰려온 학원 승합차 여러 대가 주차 돼 있었으며 한군은 이들 차량 사이를 통과해 길을 건너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학교 앞에 정차해 있던 학원 차량들이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보고 10일 사고현장에서 교육청과 학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차량 주정차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을 지나다 보면 갑자기 주차 차량들 사이로 튀어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며 “학교 운동장 내 일정 공간에 학원차량을 주ㆍ정차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주변 정차 차량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스쿨존 안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월 초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신현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신현초등학교 4학년 김모(11)양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등 올해 3, 4월 두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83건의 스쿨존 교통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곳에선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차량들은 시속 30㎞ 미만으로 서행해야 한다.
서산=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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