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휴대폰으로 읽을 수 있도록 ‘야설(야한소설)’을 공급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공급업체(CP) 관계자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야설 5,953건을 제공해 479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이중 SK텔레콤 157억6,100만원, KTF 24억7,500만원, LG텔레콤 9억1,150만원 등 수익의 41%를 이통사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통신사에 야설을 제공한 CP인 W사 K사 M사는 각각 37억6,100만원, 6억1,700만원, 5,865만원을 벌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3년)가 지난 건수까지 합하면 매출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3, 4월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해 근친상간, 직장 내 성폭력, 불륜, 성도착 등 변태적 소재와 노골적 표현이 담긴 A4 용지 4만장 분량의 야설 파일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통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음란물 삭제명령을 받고도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며 “동영상과 달리 야설은 지난달 1일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사전 심의 절차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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