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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위대에 군 형법 적용? "戰時도 아닌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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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위대에 군 형법 적용? "戰時도 아닌데…" 논란

입력
2006.05.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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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진입하는 시위대에게 군 형법을 적용, 엄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무장 장병들이 시위대에게 폭행 당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도 아닌데 민간인에게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군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8일 평택에서 발생한 폭력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계획적인 정면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날 시위대를 막다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수도병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이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군 형법에 따르면 군사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군 형법 69조(군용시설 등 손괴)에 의해 처벌된다. 평택의 경우 국방부가 기지이전 예정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철조망을 파괴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군 형법은 민간인에게도 적용된다.

초병을 폭행하는 경우(55, 56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일반 형법상 민간인끼리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반해 군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상대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다.

국방부가 평택 사태에 이처럼 가중한 군 형법을 꺼낸 든 것은 민-군 충돌사태가 계속될 경우 전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지이전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윤 장관도 “비무장 군인을 상대로 3~5㎙짜리 죽봉을 휘두르며 철모를 벗기고 발차기를 하는 시위대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다”며 강경대응의 배경을 밝혔다.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향후 벌어지는 폭력시위에 군 형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윤 장관은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5일 발생한 폭력사태에도 군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평택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시위대를 군 형법에 따라 엄단하는 것은 ‘불 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군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군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민간인은 군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병대 구금시설 등에 영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인들의 숙영시설밖에 없는 평택기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않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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