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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위자 무더기 영장기각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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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위자 무더기 영장기각 놓고 신경전

입력
2006.05.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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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자 검찰에서는 공권력 수호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폭력 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흥권 판사는 8일 시위대 37명 중 27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시위에 단순 가담한 어린 대학생이 대부분이었고 핵심 지도부는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주장처럼 37명이 모두 죽봉을 들고 있었던 건 맞지만 선두에서 죽봉을 휘두른 시위자로 구속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과의 갈등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듯 공식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검찰청 이귀남 공안부장은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공안 검사들은 “평택에서 처음 폭력 시위가 일어났을 때 법원이 8명 중 6명의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때 받아만 줬어도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남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시위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김승교 변호사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5일까지만 해도 검찰 주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10여명으로 언급되다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후 엄벌 방침으로 선회했다“며 “검찰이 급히 구속영장 청구 대상을 늘리면서 졸속으로 선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주장대로 선두에서 쇠파이프나 죽봉을 휘둘렀다면 군ㆍ경찰과의 마찰로 부상을 입었을 텐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37명 중 부상자는 없었고 미성년자인 대학 1~2년생이 절반이나 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영장 기각을 일면 환영하면서도 구속ㆍ연행자 석방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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