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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20만원 이하면 체납해도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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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20만원 이하면 체납해도 압류 못한다

입력
2006.05.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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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에 따른 급여 압류 방식이 소득 구간대별로 차등화 된다.

고소득 체납자의 급여에 대해선 압류 범위가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체납자의 급여는 압류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급여의 50% 까지 압류가 가능했다.

국세청은 8일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이 최근 개정돼 5월부터 세금체납에 따른 급여 압류의 범위가 소득 구간대별로 차등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월 12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관계 없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소득 구간대를 3단계로 나눠 ▦월급여액이 240만원 미만인 경우는'월급여액-120만원'▦월급여액이 24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면'월급여액×0.5'▦월급여액 600만원 초과의 경우엔'(월급여액×0.75)-150만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이에 따라 ▦월급여액이 200만원이면 압류 제한선은 80만원 ▦월급여액 300만원이면 150만원 ▦월급여액 1,000만원인 경우는 600만원이 된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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