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이 진행중인 신한국상호저축은행(구 텔슨상호저축은행)을 놓고 남광토건과 신라CC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남광토건과 신라CC는 신한국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동시에 금융감독위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을 요청했다.
신한국저축은행은 2004년 최대주주였던 텔슨전자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작업을 진행해왔다. 12월 8일 남광토건과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16일 신한국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김동연 부회장은 건설업체인 ㈜부영의 이중근 회장과 금감위의 대주주자격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260억원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위가 1월16일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대주주자격 승인 철회 방침을 정하자 이 회장은 보유 중인 신한국저축은행 주식을 홍준기 신라CC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에 홍 회장은 3월17일 금감위에 대주주자격 승인 요청을 했고 금감위는 12일에 이 안건을 상정, 누가 대주주인지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남광토건이 홍 회장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남광토건의 한 관계자는 “신한국저축은행과 이 회장이 지난해 말 체결한 계약대로라면 이 회장이 금감위 승인을 철회한 1월16일 이후 3개월 내인 4월16일 이전까지 홍 회장이 금감위로부터 인수자격을 승인 받았어야 하나, 이 날이 지났으므로 부영과 신라CC가 맺은 신한국저축은행 인수 관련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남광토건과 신라CC의 대주주자격심사는 신한국저축은행과 맺은 계약관계를 근거로 이뤄지게 된다”며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계약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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