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8일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과 금강대교 사이의 공유 수면 등 85만여평(281만5,300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금강하구는 큰고니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수 천 마리가 겨울을 보내거나 쉬어가는 곳으로, 자연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가창오리는 매년 30~50만 마리가 떼지어 찾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는 동북아 개체수의 70%가 도래한다.
철새도래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낙동강 하구둑에 이어 두 번째이며, 3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확정된다. 지정 지역 500m 내에서는 사실상 개발이 금지되며 500m 밖의 건축 등도 해당 지자체를 거쳐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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