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직원 원모(35)씨는 광고주 회사를 언론에 홍보하는 업무를 맡았다. 원씨는 2003년 3월 한 신문사 기자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백세주 2병 가량을 마셨다. 저녁에는 다른 경제신문 기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2차, 3차까지 이어졌고 새벽 4시 30분에야 끝이 났다. 혼자 여관에 들어간 원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12시간 후 여관 종업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명은 뇌출혈. 만취한 상태에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쳤던 것이다.
원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자정이 되기 전에 1차 정도로 마쳤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3차에 걸쳐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은 업무와 상관 없이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마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일 “홍보를 담당하는 원씨가 시간이 늦었다고 먼저 술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고 비용을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늦었다 하더라도 접대 ‘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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